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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협의 이혼절차에 대한 설명(이혼과정)

by garlicssam 2023. 9. 3.

이혼은 두 개 또는 부부 사이의 법적인 결합을 해제하는 절차로,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특히 자녀). 한국의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절적이며, 가족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이혼의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무협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Freepik

협의이혼(합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협의한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 이혼 합의서 작성 및 제출, 이혼 심판 대기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합의 이혼은 빠르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따릅니다.

무협의이혼

  • 한 쪽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법정에서 배우자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 무합의 이혼은 합의 이혼보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중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한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2.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일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한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한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한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5.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과정은 이곳(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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