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격상(백신접종자, 방역수칙, 내용)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단계가 유지된다.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2021.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