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14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11월14일 서울시와 과천시,성남시(중원구 제외),하남시,광명시를 제외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 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 2022.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