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14일 서울시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ㆍ도 | 현 행 | 조 정(2022.11.14.)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좌동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주1)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 개발지구 주2)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 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22.11.26 - [부동산정보]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1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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