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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14일 기준]

by garlicssam 2022. 11. 26.

국토교통부가 11월 14일 서울시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시

서울시 전역

 

과천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광명시

 

하남시

하남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주1)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 개발지구 주2)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 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22.11.26 - [부동산정보]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14일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14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11월14일 서울시와 과천시,성남시(중원구 제외),하남시,광명시를 제외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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