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 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어떤걸 지원해주나요?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5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받으신 분은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진행
1.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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