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가장학금 최소학점

by garlicssam 2021. 5. 24.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6월~)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의 지원 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등)(**서류는 '정부 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 톡 안내)

 

소득분위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0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최소학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