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제시금1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환자의 통원치료 합의금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2주, 3주 진단 정도의 부상을 입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설치된 결과입니다. 경미한 부상에서 중상까지 다양하지만, 부상을 입은 모든 환자는 합의금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업무 여건으로 많은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합의금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통원치료 보험 청구 금액과 기준통원치료 시 위자료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지급되며, 15만원부터 시작하여 9급까지는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으로 최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만, 대부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2024.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