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통원치료 합의금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2주, 3주 진단 정도의 부상을 입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설치된 결과입니다. 경미한 부상에서 중상까지 다양하지만, 부상을 입은 모든 환자는 합의금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업무 여건으로 많은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합의금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통원치료 보험 청구 금액과 기준
통원치료 시 위자료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지급되며, 15만원부터 시작하여 9급까지는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으로 최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만, 대부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통원치료 시 일일 교통비는 8천 원으로 인정되며, 일일 교통비는 물가의 상승에도 오랫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 8천원,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
일일 교통비 8천원이라는 보상은 현실성이 없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많은 교통사고 환자들은 자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상승한다면 하루 약 3만 원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원치료 금액과 보험회사의 합의
2주간 10회의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대략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은 위자료 20만 원에 교통비 8만 원을 합하여 28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며, 치료비와 교통비를 합하여 1일 약 3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만약 2주 정도 3만 원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는다면, 42만 원이 추가됩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 합의금 협상 과정과 유연성
환자들은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일반적으로 70~80만원 사이를 제시받으며, 그리고 대부분 이를 수용합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는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제시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해 합의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과 통원치료 비용에 대한 설명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부분 10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제시되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협상 실력에 따라 100~15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과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의사와 상의하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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