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고차 시세1 교통사고 차량 격락손해(감가상각) 보상 격락손해란?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 또는 감가상각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여 수리를 받고 나면 차량이 사고 직전과 똑같이 원상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시세하락손해 또는 감가상각손해, 즉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보험사 약관 상 격락손해 보상 규정보험사의 약관을 보면 격락손해의 보상규정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자동차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의 20%을 초과해야함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에서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에서 5년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시 주목해야 할 점보험사는 약관.. 2024.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