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란?
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 또는 감가상각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여 수리를 받고 나면 차량이 사고 직전과 똑같이 원상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시세하락손해 또는 감가상각손해, 즉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보험사 약관 상 격락손해 보상 규정
보험사의 약관을 보면 격락손해의 보상규정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자동차
-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의 20%을 초과해야함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에서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에서 5년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시 주목해야 할 점
보험사는 약관상의 규정대로 보상하게 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충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의 제시금을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평소에 차량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사고 시 보험 청구
신차를 산 뒤 얼마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온 상황이라면 이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2~300만 원 정도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격락손해를 완전히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감가상각손해 보상 판례
최근에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경우 보험사의 감가상각손해 약관 규정과 상관없이 보상을 하도록 판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손상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한 손상의 입증을 위해 수리비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수리비 견적서에 대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파손상태와 부위에 대해 상세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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