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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2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14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11월 14일 서울시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022.11.14.. 2022. 11. 26.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14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11월14일 서울시와 과천시,성남시(중원구 제외),하남시,광명시를 제외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 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 202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