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결정1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9160원 결정 내년(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5.1%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대통령의 공약이던 임기 내 시급 1만 원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된다.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