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5.1%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대통령의 공약이던 임기 내 시급 1만 원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된다. (적용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산입범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1)의 15%(’ 21년 기준) 2)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 21년 기준) 3)에 해당하는 부분, ②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1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8,720원(약 209시간 기준, 1,882,48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위반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음.(법 제28조)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법 제6조 제2항)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됨.(법 제28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면 현재 임금의 최저임금 위한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 결정 후 경영계와 노동계가 반발한다는 뉴스는 매년 똑같이 듣게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가 만족한다는 뉴스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는 그 간극이 너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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