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변호사1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신체감정 소송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이없는 합의금에 합의를 하고 아픈 몸으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통상 1년 안에 종결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기 않고 진행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를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신체감정이라고 합니다. 신체감정의 절차소장이 접수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체 감정 신청서 가능 시점에 신체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 등록된 신체 감정 병원 범위 내의 병원과 의사를 지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원고가 피해자라면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신체 감정을 받게 됩니다... 202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