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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신체감정

by garlicssam 2024. 6. 3.

소송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이없는 합의금에 합의를 하고 아픈 몸으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통상 1년 안에 종결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기 않고 진행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를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신체감정이라고 합니다. 

 

 

신체감정의 절차

소장이 접수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체 감정 신청서 가능 시점에 신체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 등록된 신체 감정 병원 범위 내의 병원과 의사를 지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원고가 피해자라면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신체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2~3개월 내에 신체 감정이 보낸 신체 감정서를 법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 감정 신청은 가해자나 피해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미지출처 : freepik.com

피해자의 신체감정

통상 신체감정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절단이나 장애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고 시점에도 감정을 할 수 있고, 골절이나 파열 등은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나 신경장애는 통상 12개월이 경과해야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감정의 비용

신체감정의 비용은 감정 신청비와 감정 진료비로 나눠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환자의 경우는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병원비는 통상 100만 원 내외이지만, 사지마미 환자나 신경검사, MRI 등의 경우는 2~3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는 7~900만 원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신청한 측에서 먼저 부담하게 되며 소송이 피해 근거로 종결되는 경우는 각자가 부담하게 되고, 판결의 경우는 패소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의 중요성과 변호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 규모는 후유장애에 의해 결정되는데 장애율이 어떻게 인정되는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젊다면 65세 정년까지의 노동 상실 분에 대해 후유 장애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도록 가장 중요한 과정인 신체감정은 모든 단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큰 사고이지만, 피할 수 없었다면 남은 인생을 위한 중요한 보상이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신체감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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