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근로장려금정부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구분단독가구.. 2024.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