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by garlicssam 2024. 5. 19.

 

근로장려금

정부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4억원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전세금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금여액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 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금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함.

구 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 입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교통사고 2주진단 입원치료 시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 (Ver.2024년)

교통사고 2주 진단 입원치료 합의금(2024년) 2023년도 표준 약관 변경 이후 병원에서의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주 입원 합의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는

aboutevery.tistory.com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환자의 통원치료 합의금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2주, 3주 진단 정도의 부상을 입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설치된 결과입니다. 경미한 부상에서 중상

aboutever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