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합의금1 가벼운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벼운 교통사고의 통원치료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환자의 80~90% 가 진단 2~3주의 가벼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골절이 되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부상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면 피해자이면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입원 치료대신에 통원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원 VS 입원합의금만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통원 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집안 사정상 육아 등의 이유로 입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선택했을 때 합의금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원 치료를 ..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