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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벼운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garlicssam 2024. 6. 16.

가벼운 교통사고의 통원치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환자의 80~90% 가 진단 2~3주의 가벼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골절이 되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부상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면 피해자이면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입원 치료대신에 통원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원 VS 입원

합의금만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통원 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집안 사정상 육아 등의 이유로 입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선택했을 때 합의금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원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 어느정도가 적절한 선인지 피해자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액 구성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지급 기준은 부상 급수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 이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 있습니다. 염좌 및 타박상에 해당되는 12, 13, 14급이 위자료가 15만 원, 10, 11급이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비용으로 인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정해 놓은 약관을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통원치료 시 교통비가 하루 8천원이 책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을 가야 하는 피해자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액인 8천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기준도 애매한 금액이어서 앞으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합의금의 계산

2주의 환자가 2주간 10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교통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위자료 15만 원이 더해지면 합의금은 23만 원입니다. 사실 이정도의 합의금으로는 보험사와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하여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미지출처 : 프리픽(https://kr.freepik.com/)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2주 정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사의 담당자라는 분에게 전화가 오게됩니다. 맨 처음에는 치료 잘 받으시라며 짧은 통화를 하고 말지만 그 후에 전화가 온다면 담장자는 슬슬 합의금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때 보통 제시되는 금액이 위에서 말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합의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10만 원, 15만 원 정도씩 올려가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략 1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상황

보험사 직원인 담당자는 매일 교통 사고를 배당받습니다. 매일 사고를 배당받는다면 결국 담당자는 매일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만큼 담당자도 합의가 절실합니다. 담당자는 월말이나 분기, 연도별로 실적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직원으로서 '미결'로 불리는 쌓여있는 사건이 많다면 이것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좀 더 유리한 합의금으로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알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대략 1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대부분 합의된다고 하여 그 이상을 이끌어 낼 수 없지는 않다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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