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미사일1 미사일지침 종료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다. 1979년 사거리 18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이래 우리의 미사일 주권은 사실상 미국에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40여 년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조금씩 늘려왔지만 미국의 허가에 의해서만 미사일을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미사일 지침이 존재함에 따라 군사용 미사일은 물론 민간 로켓의 연구도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자주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핵무장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최소한의 전략무기체계를 독자적 개발, 개량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미 현무 미사일이라는 탄도미사일과 순..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