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다. 1979년 사거리 18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이래 우리의 미사일 주권은 사실상 미국에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40여 년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조금씩 늘려왔지만 미국의 허가에 의해서만 미사일을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미사일 지침이 존재함에 따라 군사용 미사일은 물론 민간 로켓의 연구도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자주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핵무장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최소한의 전략무기체계를 독자적 개발, 개량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미 현무 미사일이라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현무 미사일 체계의 제한없는 개발/개량/운용은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단거리 탄도유도탄(SRBM)
SRBM은 통상 300 ~ 1000km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 미사일로써 사실상 실전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ICBM(대륙간 탄도 미상일)과는 달리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군 무기체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라 할 수 있다.
현무-2A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2000kg(추정)으로 CEP가 1~5m 정도로 알려져이다. 이는 순항미사일 정도의 정확도이며 외형적으로 러시아의 9K720 이스칸다를 닮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현무-2B
사거리 500km, 현무-2A와 동일한 형상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버전. 발사속도 마하 7.
현무-2C
사거리 800km, 개발 중. 현무-2A/B에 비해 길이와 직경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탄두부에는 카나드가 추가되어 2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랴오닝함, 산둥함)의 등장에 따라 ASBM(대함탄도미사일)로의 개량 가능성이 있다. 시험발사 시 해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볼 때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
현무-4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2017년 3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개발된 모델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은 2,500kg(추정) 이상으로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강력한 벙커버스터인 GBU-57의 60m에 달하는 관통력을 훨씬 능가하는 180m의 관통력을 가진다고 하며 고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도록 설계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사일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장착될 탄도미사일(SLBM)의 명칭이 '현무 4-4'로 알려져 현무-4를 기반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순항미사일(CM)
제트 엔진과 날개를 사용하여 긴 사정거리를 확보하고 속도와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미사일.
북한이 현무-3 미사일 타격 훈련 영상을 공개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느끼는 듯하다. 대한민국 군의 무기체계 중 가장 장거리 투사가 가능하다.
현무-3A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500kg(추정)
현무-3B
사거리 1,000km, 탄두 중량 500kg(추정)
현무-3C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500kg(추정)
현무-3D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500kg(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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