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9월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하단 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 2021.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