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9월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하단 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신청 방법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 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희망회복자금지원요건(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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