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경우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는 118일을 쉬게 된다.
1월
-1.1(토) : 양력설
2월
-1.31 ~ 2.2(월/화/수) : 설 연휴
3월
-3.1(화) : 3.1절
-3.9(수) : 20대 대통령 선거일
4월
-없음
5월
-5.5(목) : 어린이날
-5.8(일) : 부처님 오신날
6월
-6.1(수) : 전국동시지방선거
-6.6(월) : 현충일
7월
-없음
8월
-8.15(월) : 광복절
9월
-9.9 ~ 9.11(금/토/일) : 추석 연휴
-9.12(월) : 대체공휴일
10월
-10.3(월) : 개천절
-10.9(일) : 한글날
-10.10(월) : 대체공휴일
11월
-없음
12월
-12.25(일)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고)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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