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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garlicssam 2025. 5. 8.

2024년 이후 바뀐 손해배상 실무와 실질적 대응 전략

서론

교통사고 후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합의금을 둘러싼 고민은 피해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2023년 이후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기준이 변화하면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합의금의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교통사고 2주 진단의 합의금 산정 기준, 법률적 쟁점,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한다.

 


1. 진단 기준의 변화와 그 영향

2023년부터 강화된 진단 기준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2~3주가 일반적이던 경상 진단 기간이 이제는 '5~7일 내 퇴원'이 권고되고 있으며, 골절이 없는 경우 장기 입원은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의료계 기준 강화는 보험사의 향후 치료비 책임을 축소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합의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2. 통원 치료 기준의 제한

보험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통원 치료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치료 기간 허용 횟수 및 주기
사고 후 3주 이내 매일 통원치료 가능
3주~11주 주 3회 제한
11주~6개월 주 2회 제한
6개월 이후 주 1회 제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고, 이는 위자료 및 일실수익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합의금 구성 요소 및 산정 방식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합의금은 다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위자료: 상해등급 12급~15급 기준, 평균 20만 원
  2. 일실수익: (예) 일당 167,081원 × 7일 × 85% = 약 99만 원
  3. 통원 교통비: 8,000원 × 20회 = 16만 원
  4. 향후 치료비: 보험사 내부 기준은 없으나 통상 50~60만 원

총액 평균: 약 170만 원 ~ 180만 원 (실제 합의 결과에 따라 가감됨)

⚖️ 법원 기준으로 위자료만 약 100만 원이 산정되기도 하나, 2주 진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험사 협상력과 피해자의 대응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


4. 피해자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① 사고 직후 즉시 병원 방문

사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해야 진단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 늦은 진단은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향후 치료 계획의 명확화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료 시 의사의 장기치료 필요성 명시가 매우 중요하다.

③ 보험사와의 협상력 확보

보험사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실제 사례를 통한 비교


구분 2022년 기준 2024년 기준 (강화 이후)
위자료 평균 30만 원 20만 원
입원 일수 14일 가능 5~7일 권고
합의금 총액 약 220만 원 약 170~180만 원
향후 치료비 약 80만 원 가능 50~60만 원 제한
 

이처럼 단순히 진단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합의금 규모는 연도별로 최대 5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은 단순한 공식이 아닌, 치료 기준, 통원 주기, 향후 치료비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산정 구조다. 피해자는 단순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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