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 얼마나 다친 걸까? 입원·치료·합의금 현실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진단 중 하나가 ‘전치 2주’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전치 2주면 합의금 얼마?”, “입원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정확한 기준을 설명해주는 글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의 실제 의미, 부상 정도와 치료 방식, 입원 여부, 그리고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를 법률가들의 상담 사례와 경제신문에서 다루는 보험 실무 기준을 토대로 정리합니다.

전치 2주 진단이란 무엇인가?
전치(全治)란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전치 2주 진단은 2주 내외의 치료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치 기간이 입원 기간이나 실제 치료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전치 2주는 경상(경미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어느 정도 다친 걸까?
대표적인 부상 유형
- 경추·요추 염좌(목·허리 삠)
- 근육 타박상
- 가벼운 인대 손상
-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단순 통증
대부분 추돌 사고, 신호 대기 중 후방 충돌에서 발생하며, X-ray나 MRI에서 구조적 손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상담 사례에서도 “통증은 있으나 골절이나 수술 필요성은 없는 상태”가 전치 2주의 전형적인 사례로 설명됩니다.
입원은 며칠 정도 할까?
전치 2주 진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패턴
- 입원 없음 (통원 치료): 가장 흔함
- 단기 입원: 1~3일 정도
보험 실무상 전치 2주 + 7일 이상 입원은 과잉 진료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신문에서도 경미 사고에서 장기 입원이 분쟁 원인이 되는 사례를 자주 다룹니다.
실제로는 통증이 심한 초기 1~2일 정도만 입원하고, 이후 통원 치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무난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주요 치료 내용
- 물리치료 (온열, 전기자극)
- 도수치료 또는 견인치료
-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처방
- 필요 시 MRI 촬영
치료 기간은 보통 1~3주이며, 주 2~3회 통원 치료가 일반적입니다.
법률가 상담글에서는 “전치 2주임에도 2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보험사와 합의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은 얼마일까?
전치 2주 사고의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해당 시)로 구성됩니다.
① 위자료
보험 실무 기준으로 전치 2주의 위자료는 보통 20만~40만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는 법원 판례와 보험약관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② 치료비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부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통원 치료 기준으로는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③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가 추가됩니다.
- 직장인: 급여명세서 기준 일급 산정
-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다만 전치 2주의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치 2주 합의금 예시
사례 ① 통원 치료만 한 직장인
- 입원: 없음
- 통원 치료: 2주
- 위자료: 30만원
- 기타 비용 포함
- 총 합의금: 100만~200만원
사례 ② 2일 입원 + 휴업손해 일부 인정
- 입원: 2일
- 통원 치료: 3주
- 휴업손해 일부 포함
- 총 합의금: 200만~300만원
경제신문과 보험 업계 분석에서도 전치 2주 사고의 현실적인 합의금 상한은 대체로 300만원 전후로 설명됩니다.
합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는 신중해야 함
- 합의 후에는 추가 치료비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
- 보험사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은 참고만 할 것
- 통증 지속 시 의사 소견을 진단서에 남길 것
전치 2주는 경미한 사고로 분류되지만, 합의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금액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은 법적으로 경상에 해당하며, 대부분 통원 치료 위주로 진행됩니다.
입원은 0~3일 정도가 일반적이고, 합의금은 100만~300만원 범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무리한 치료 연장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 치료 내용, 통증 지속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합의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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