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을까? 부상 정도·입원일수·소득별 실제 합의금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쳤는지, 며칠 입원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 소득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가들의 실제 상담 사례와 경제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손해배상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의 구성 요소와 상황별 현실적인 합의금 예시를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기본 구조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항목의 합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로 구성됩니다.
- 치료비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값, 물리치료비
- 휴업손해 :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기타 손해 : 교통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
보험사와 합의할 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자료와 휴업손해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른 합의금 차이
① 경미한 사고 (염좌·타박상, 입원 없음)
가벼운 추돌 사고로 목이나 허리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통원 치료 위주로 진행되며, 사고 후 2~3주 이내 치료 종료가 일반적입니다.
- 치료 기간: 2~3주 통원
- 입원: 없음
- 위자료: 약 20만~40만원
- 총 합의금 예시: 100만~300만원
실무적으로는 보험사가 “경미 사고”로 분류하며, 과도한 치료가 길어질 경우 합의금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② 경미~중간 부상 (염좌, 디스크 초기, 3~7일 입원)
MRI 촬영 후 디스크 초기 진단이나 통증이 심해 단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입원: 3~7일
- 통원 치료: 1~2개월
- 위자료: 약 50만~100만원
- 휴업손해 포함 합의금: 300만~700만원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으면 휴업손해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③ 중상해 사고 (골절, 수술, 2주 이상 입원)
쇄골·늑골·팔·다리 골절, 또는 수술이 필요한 사고는 보험사 내부에서도 중상해로 분류됩니다.
- 입원: 2주~1개월 이상
- 치료 기간: 3~6개월
- 위자료: 150만~300만원 이상
- 합의금 예시: 1,000만~3,000만원
이 단계부터는 보험사와의 직접 합의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에 따른 합의금 차이 (휴업손해)
합의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바로 소득입니다.
직장인
- 월급 300만원 직장인
- 입원 및 치료로 30일 휴업
- 휴업손해: 약 250만원 전후
자영업자·프리랜서
- 연소득 6,000만원 기준
- 2개월 치료
- 휴업손해 인정 시: 500만~800만원 가능
소득 입증이 어렵다면 보험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려 하기 때문에 사전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 치료 종결 전 성급한 합의 금지
-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보험사 말에 즉시 동의하지 말 것
- 후유증 가능성은 반드시 의사 소견으로 남길 것
- 문자·전화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확인
특히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며칠 입원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상 정도, 치료 내용, 입원 기간, 소득 증빙 여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중상해 사고라면 수천만 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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