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혹은 자동차 구매자금을 마련할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 상담원의 설명에 머리는 끄덕이고 있지만 머릿속은 밀려드는 생소한 단어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사인하라는 지시(?)만 기다린다. 피할 수 없다면 기본이 되는 용어는 알고 받자. 대출.
대출서비스 제공업체
제1금융권 : 대출,수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즉 '은행'. 대한민국에서 '은행'이라는 용어를 은행이 아닌 자가 쓰게 되면 불법이다.
제2금융권 : 우체국예금,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털,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제2 금융권에 해당한다. 제2금융권은 이자율이 제2금융권보다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지만 반대로 대출에는 같은 이유로 불리하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될 경우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제3금융권 : 과거에 사채로 불리던 시장의 형태가 2002년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되었는데 이를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양성화된 합법적인 대부 금융권으로 등록의무, 법정 최고 금리 수준, 불법 추심 행위 금지의 3가지 법규를 지켜야 한다.
불법사채 : 제3금융권이 지켜야하는 등록의무, 법정 최고 금리 수준, 불법 추심 행위 금지의 3가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 업체. 금융 경험이 없는 20대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신용대출을 알아보다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고민 없이 불법사채에서 살인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이자율.
대출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매년 3~5%를 상환하다가 만기에 현저히 큰 금액으로 최종 상환을 하게 돼도 만기 일시상환으로 본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만기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지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됨으로 이자도 점차 줄어든다.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상환 방식.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같고 이자금액은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대출상품의 종류
신용대출 :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 상태(정보)를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출.
담보대출 : 물적 담보(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보증보험증권, 전세보증금 등)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변동금리 :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고정금리 이자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고정금리 : 기준금리의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돈을 활용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변동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대출금액 제한 기준
LTV : 담보 인정 비율.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 비율을 뜻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수도권의 LTV가 60%에서 50%로 강화되었다. 이후 2013년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70%로 상향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2017년 60%로 인하되었고 같은 해 40%까지 인하했다. 그래도 폭등한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집을 이미 보유했을 경우 0%가 적용되어 사실상 주택소유자의 대출을 막았다.
DTI :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 LTV가 담보물의 가격에 대해 부채의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DTI는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의 총량을 결정한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모든 대출원리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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