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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2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합의금 협상과 한방병원 교통사고 2주 진단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골절이나 외상등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보통 2주에서 3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두통이나 타박상 등 외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 불편한 피해자에게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대부분 진단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의 절차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회사와 연락이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접수번호를 받게됩니다. 이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접수하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비보험 부분이 있고 입원 시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 2024. 6. 2.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환자의 통원치료 합의금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2주, 3주 진단 정도의 부상을 입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설치된 결과입니다. 경미한 부상에서 중상까지 다양하지만, 부상을 입은 모든 환자는 합의금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업무 여건으로 많은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합의금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통원치료 보험 청구 금액과 기준통원치료 시 위자료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지급되며, 15만원부터 시작하여 9급까지는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으로 최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만, 대부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202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