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진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골절이나 외상등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보통 2주에서 3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두통이나 타박상 등 외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 불편한 피해자에게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대부분 진단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의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회사와 연락이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접수번호를 받게됩니다. 이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접수하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비보험 부분이 있고 입원 시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며칠 받다 보면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때 담당자는 현재 받고 있는 치료나 상태 등을 물어보고 나서 앞으로의 어떻게 치료를 이어갈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합의금의 구성
입원하지 않았다면 치료일 하루당 8,000원의 교통비가 책정됩니다. 2주에 10번의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8만원의 교통비를 받게 되고, 여기에 위자료로 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정해진 금액이지만 앞으로의 치료비에 대한 비용 즉 '향후치료비'는 협상의 영역입니다.
합의금 협상과 한방병원의 이점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발생하게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치료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협상이 필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의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고,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의 내용은 치료비를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한방병원의 이점이 있습니다.
한방병원의 경우 대체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발생하여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와 비교하여 치료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보험이 인정되는 추나요법까지 받게 된다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즉 한방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합의금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한방병원보다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의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입장과 피해자의 대처
보험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합의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처리해야하는 병원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 좀 더 빨리 합의 보려 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빠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이라는 것에 익숙하고 정보가 많은 담당자와의 대화가 부담돼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는 규정이 있고, 담당자보다 상급자의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이런 협상을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나?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로서 정당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합한 병원을 선택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합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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