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추석과 설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돼왔던 대체공휴일을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8월 15일)
8월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달이다.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하루정도 포함하면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정한 여름휴가다운 일정을 만들 수 있다.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이틀이나 된다. 연차휴가를 18일 정도에 하루 사용한다면 10월엔 주 4일 근무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기다려지는 달.
성탄절(12월 25일)
성탄절은 25일이지만 사실 24일에 더 의미를 부여하니 올해의 성탄절 기간은 24일부터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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