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원치료2

가벼운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벼운 교통사고의 통원치료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환자의 80~90% 가 진단 2~3주의 가벼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골절이 되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부상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면 피해자이면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입원 치료대신에 통원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원 VS 입원합의금만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통원 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집안 사정상 육아 등의 이유로 입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선택했을 때 합의금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원 치료를 .. 2024. 6. 16.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환자의 통원치료 합의금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2주, 3주 진단 정도의 부상을 입습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과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설치된 결과입니다. 경미한 부상에서 중상까지 다양하지만, 부상을 입은 모든 환자는 합의금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업무 여건으로 많은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합의금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통원치료 보험 청구 금액과 기준통원치료 시 위자료는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지급되며, 15만원부터 시작하여 9급까지는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으로 최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만, 대부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 지급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202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