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상속세란?
사망등에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즉 상속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한민국은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취득과세형의 특징 중 하나인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상속세 세율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가업상속 시 200억원 ~ 500억원 추가 영농상속 시 15억원 추가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성년 : 1인장 5,000만원 - 미성년 :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장 1,000만원 * 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
|
금융재산공제 |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
동거주택공제 | 주택상속액의 6억원까지 공제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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