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전국 공통 임신출산 관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관련 전국 공통 서비스
바우처와 수당
- 첫만남 이용권 : 아동 양육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됐던 국민행복 카드에 출산 시 최초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고 24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용권은 출생일 기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 급여 : '23년 70만 원에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를 차감한 뒤 차액을 지급합니다.
- 양육 수당 :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 기관을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수당 : 부모 급여와 양육 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 중이라도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이 양육 혜택 확대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 영유아 1인당 월 8만 원 ~ 10만 원을 지급.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 산모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3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 휴직 : 부모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6 + 6 부모 육아 휴직 :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첫 6개월간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액 100%의 육아 휴직 금여액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금여액은 최대 월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 정부에서는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을 위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지만 지역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사업의 소득 제한을 폐지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 : 2024년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2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여섯 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 출산 가구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족 지원 정책 강화
- 육아와 근로시간을 위해 근로 단축 지원이 확대되며, 사업주가 단축 근무 대행자에게 수당 지급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두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생아 3종 특례 대출 : 주택 구입융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매우 저리로 지원해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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