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부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4억원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전세금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금여액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금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함.
구 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 입니다. |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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