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절차 및 기간
신청서 제출과 금지 명령
개인회생의 시작은 신청서의 제출입니다. 소장과 증거서류 그리고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재무자에게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 변제요구 등 대부분의 행위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다만 도박 탕진 비율이 높거나 개인회생의 남용의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명령에 인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 권고와 개시 결정
법원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심사를 하게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정 권고 서류를 법원에서 보내주는데, 대부분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상 지출 내역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도박, 주식, 유흥, 가족 변제 등이 많다면 회생이 되지 않을 사람으로 판단하고 기각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려 줍니다.
개시 결정 후
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금을 내게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분할해 지급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 간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시 결정이 늦게 나면 두세 달 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에 2~30명의 채무자가 한꺼번에 법정에 나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3년 변제가 끝나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 결정 기간
개인회생은 보통 36개월간 변제금을 매월 법원에 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남용할 수 있으니 면책 결정을 받고 5년 동안은 재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지만 여러 가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과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보정 권고 단계에서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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