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처리가 된다면 따로 형사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형사 처벌이 진행된다면 가해자는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액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속도위반)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스쿨존 사고)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면허정지/면허취소/벌점/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에 대한 지원금 제도
보험사에서는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하겠지만 피해자의 합의 요청 금액이 터무니없이 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전자 보험 약관에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단 주수에 따른 형사 합의금 지원에 대한 총액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운전자 보험의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 처벌과 보상 받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운전자 보험 증권을 요청하여 증권의 담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료 주수에 따른 보상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증권의 보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보험 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험 상품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약관 목차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보상 한도가 나오는 표에서 보험 가입 금액과 진료 주수에 따른 보상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합의하려 해도 간혹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비해 합의금이 많다면 적게 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얼마를 지급하던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즉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내 보험 주수에 맞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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