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진단 입원치료 합의금(2024년)
2023년도 표준 약관 변경 이후 병원에서의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주 입원 합의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는 당연히 느닷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두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적절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글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금을 이해하고 합의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병원 치료 시간 활용 공부
일단 2,3주 진단이라면 골절은 없으니 입원 후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보고 싶은 유튜브의 동영상은 많지만 여유 시간을 이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유튜브 체널을 시청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보험사와 협상을 하려면 적절한 조언이 필요한데 다행히 유튜브상에는 너무도 많은 동영상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2주 진단의 경우 진단병명마다 다르겠지만 염좌나 뇌진탕으로 15~20만원 정도입니다.
보험회사의 일실수익
일실수익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 손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월 수익을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만 원을 한 달 30일로 나누면 13만 3,333원이 되지만, 보험회사는 85%만 적용하여 11만 3,333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한주를 입원했다면 7일 * 11만 3333원이 되어 79만 3,331원이 됩니다.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신체상해로 인한 외상과 질병에 대해 합의시점 후 에상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매우 유동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협상의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치료가 계속될 것을 대비하여 치료비를 앞당겨서 받는 개념이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현재의 기준은 입원 기간의 축소와 추가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 등으로 병원 의사들도 입원 기간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합의금은 위자료 + 일실수익 + 향후치료비가 됩니다. 위의 예시로 계산한다면 위자료 15만 원 + 일실수익 79만 원 + 향후 치료비 50만 원(협상한 액수) = 144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연봉이 높다면 일실수익이 높아지고 협상에 따라 더 많은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오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금 얘기가 오가면 피해자는 당연히 보험사 직원보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합의' 해야 이 과정이 종결됩니다. 통화하면서 무엇이라도 불안하거나 끌려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자신이 편한 시간에 다시 전화를 요구해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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