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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 법규!

by garlicssam 2025. 1. 8.

2025년 변경되는 자동차 교통 법규는 운전자로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장롱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제한 등 변경되는 교통 법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2025년 변경되는 교통 법규와 단속 사항
  2.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
  3. 2종 보통 운전 면허 갱신
  4.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금 및 할인
  5.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2025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단속 사항

정부는 2025년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정부 수입인 경상이전수입을 14% 정도 증액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족을 교통 벌금과 과태료 인상으로 메꾸려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면허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

사진출처 : 경남신문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결합하여, 한대의 장비로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이 카메라에 대해 아직 운전자들이 적응하지 못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후 속도를 높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운전 면허 갱신

과거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8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무사고 기간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과 차량 등록증 등을 요구받게 됩니다.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하므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1종 보통 면허로의 갱신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금 및 할인

전기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3년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은 50%에서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씩 축소되어 2028년에는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의 감면 혜택이 축소되며, 개별 소비세 감면 역시 100만 원에서 70만 원,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제도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기에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신차는 봉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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