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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차량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

by garlicssam 2024. 6. 3.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합니다. 

 

 

과실비율 매커니즘

  • 진로 변경 중 사고 :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70%, 원래 차선에 있던 차량에 30%의 과실이 잡힙니다. 보통 끼어든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래 차선의 차량이 과속을 했다던가 음주상태라면 직진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 사고라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불법 주정차와의 사고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높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과실은 후방차량에게 높게 책정되어 사고를 낸 후방차량의 과실이 거의 100이라고 봅니다.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도 10 정도가 잡힐 수 있습니다.  
  •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 신호등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려다 직진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진차량이 우선이 되어 좌회전 차량 70% 정도, 직진차량에게는 30% 정도의 과실이 잡힙니다. 직진차량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 주자창에서의 사고 :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나오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직진차량에게 우선이 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70%, 직진차량 30%가 됩니다. 전방주차에서 후진으로 나가더라도 직진차량이 우선이 되어서 7:3으로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출처 : freepik.com

과실비율과 치료비

22년도까지는 상대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23년도부터는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비나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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